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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3521034
취약층 상대 구상권청구 어려워진다
금융당국, 사전심의 확대 보험회사 소송 남용 제동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보험회사가 소비자 대상 소송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송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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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머리 짐승이라는 말이 있음.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게 아니다. 즉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본다 이말임.
은혜라는 것은 꼭 돌아오길 바라고 베푸는 것은 아니지만 받는 입장에서 마음의 "빚"이 생겨야 정상임.
그런데 재화에 대한 것은 돌아오길 바라고 주는 것임.
받는 입장에서는 물질적, 법적 빚이 생기는 것이고.
물론 링크의 초등학생 대상 구상권 청구 이런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상대가 취약층이라서가 아니라 법적인 책임이 없는 미성년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그런데 이걸 취약층 상대 구상권 청구로 확대를 한다?
나는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생각함.
아이의 미래가 걱정된다면 정부나 시민 단체가 일정 분량의 금액을 탕감해주고 성인이 된 후에 갚게 한다던가.
방법은 많음.
그러기 위해 세금 내게하고 복지비로 할당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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